예금보험공사는 9일 ㈜고합의 부실발생 책임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끝내고 10월말쯤 장치혁(張致赫)회장을 포함한관련 임직원 10명정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부실채무기업의 관련자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김성수기자 sskim@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부실채무기업의 관련자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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