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급화 바람직 직원 인사권 부여를””

“”의원 유급화 바람직 직원 인사권 부여를””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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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동작구의회에 필요한 것은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입니다.이를 위해 의원들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 이들의 생각이 왜곡없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김정식(金正植·신대방2동) 신임의장은 “적어도 구의회의 책무인 지역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기꺼이 마음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선의 김 의장은 동작구의회가 의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끝에 내놓은 ‘합의된 카드’.주변에서는 “사고가 유연하고 솔직담백해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구의회를제대로 이끌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취임후 두차례나 세미나 등의원모임을 주도하는 등 갈등 치유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 때문에 20년동안 꾸려온 사업까지 팽개치다시피 했다는 그는 “구의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일부 주민들의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유능한 인재의 구의회 진출을 막는 지금의 ‘무보수 명예직’ 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경우 매월 200만원 이상을 경조사비로 지출하고있으며 대다수 구의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게 현실이라는 것.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회에 의회직 공무원의인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그는 “장승배기쪽에 행정타운을 조성,구청과 경찰서 등을 모으는 대신 노량진역 일대를 동작을 대표하는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개발 청사진도 펼쳐 보였다.

‘말 대신 행동’을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과묵한 성격이지만 관심사에는 말을 아끼지 않는 달변가의 면모도 갖고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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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9-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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