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불법 과외 교습자를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2명,충북과 전남 각 3명,대구에서 4명이 적발됐다.그러나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의 소액과외교습자여서 고액 과외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에는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과외교습 자진신고 마감 이후 서울 잠실동에서 초등생 3명에게 4만원씩 받고 영어를 가르치던 여성 교습자 1명과 초등생 2명에게 4만원씩을 받고 국어과목을 가르치던 여성 교습자 1명 등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민신고로 적발됐으나 각각 신고기간에 출산이나결혼 준비로 바빠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간 도내 11개 시·군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여 청주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한 3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초·중·고생 20∼30명씩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10만원씩을 받고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도교육청은이들에 대해 100만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과외상설단속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도교육청도 3만∼6만원씩 받고 과외한 교습자 3명을,대구교육청도 월 10만원씩 받고 4명에게 영어·수학을 가르친 40대 주부를 적발했다.
이순녀기자 coral@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과외교습 자진신고 마감 이후 서울 잠실동에서 초등생 3명에게 4만원씩 받고 영어를 가르치던 여성 교습자 1명과 초등생 2명에게 4만원씩을 받고 국어과목을 가르치던 여성 교습자 1명 등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민신고로 적발됐으나 각각 신고기간에 출산이나결혼 준비로 바빠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간 도내 11개 시·군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여 청주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한 3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초·중·고생 20∼30명씩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10만원씩을 받고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도교육청은이들에 대해 100만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과외상설단속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도교육청도 3만∼6만원씩 받고 과외한 교습자 3명을,대구교육청도 월 10만원씩 받고 4명에게 영어·수학을 가르친 40대 주부를 적발했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9-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