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자금 샌다

생계형 창업자금 샌다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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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계형 창업자금과 고용보험금 등 각종 공공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7월초부터 ‘생계형창업특별보증제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42건의 위법사례를적발해 30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전문 브로커 등 8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이 불법 대출받은 창업자금은 모두 70억원에 달했다.

파출부,공장 근로자,노숙자까지 포함된 이들은 창업의사가없으면서 창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1,000만∼수억원을 대출받은 뒤 빚을 갚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9년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창업특별보증제도는 신규 창업을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담보없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특별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의 각 지점이 실적을 올리기위해 보증요건 심사나 창업요건 확인을 소홀히 한데다,금융기관들도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확인을 게을리해 무자격자 등에게 악용된 것으로분석됐다.

검찰은 특별보증제도 실시 이후 지금까지 약 16만건의 창업에 대해 3조9,850억원의 보증이 이뤄졌으나 이중 9.7%인 1만5,668건에서 3,93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신용보증기금이 2,477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북부지청과 서부지청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4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10명을 구속하고,취업사실을 숨긴 채 고용보험금 100만∼300만원을 챙긴 36명을 입건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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