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뒤 5차례나 불출석 女대학원생 ‘쇠고랑’

음주사고뒤 5차례나 불출석 女대학원생 ‘쇠고랑’

입력 2001-09-06 00:00
수정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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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재판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던여자 대학원생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4일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박모(25·여)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은 지난해 11월.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던 박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박 피고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은 면했다.

박 피고인은 그러나 5월부터 열린 5차례 재판에 아무런 이유나 해명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6차례에 걸친 소환장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박 피고인은 구인장이 발부되자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윤 판사는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면허취소 기준이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99%에 이르는 만취상태였음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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