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공익위원안

주5일근무 공익위원안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9-03 00:00
수정 2001-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일 공개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노사 양측 주장을절충하는 ‘중립적 대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 공익위원안은 오는 5일 노사정위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노동장관,노사정위원장,한국노총 위원장,경총 회장등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채널’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늦어도 15일까지 최종합의를 시도하되 실패할 경우 노동부로 넘겨져‘정부안’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사안별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있다. 이때문에 노사정위는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등 전국 5대 도시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여론수렴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안은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기존 임금보전 원칙을 명시하고 초과근로 상한선 및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한 것은 주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를 우려하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고생리휴가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바꾼 것은 경영계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연월차 휴가 부여 기준이나 일수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국제적 기준’을 채택,노사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다.

생리휴가의 경우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휴가를주고 무급으로 하되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유급을 유지하고 자유 사용을 보장하자는 노동계 주장과폐지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