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수계약제 적용대상에 신규채용자 뿐 아니라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도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내년 2월부터 정교수에 한해 정년이 보장된다.
서울대 이기준(李基俊) 총장은 31일 “교수계약제는 기본적으로 신규임용부터 적용하겠지만 전임교수 중에서도 연구업적이 뛰어난 경우에 한해 당사자들이 희망하면 정년보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제 및 연봉제를 적용,파격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능력에 따른 교수별 차등대우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정교수만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대 이기준(李基俊) 총장은 31일 “교수계약제는 기본적으로 신규임용부터 적용하겠지만 전임교수 중에서도 연구업적이 뛰어난 경우에 한해 당사자들이 희망하면 정년보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제 및 연봉제를 적용,파격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능력에 따른 교수별 차등대우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정교수만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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