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행정기관 민원 처리 간소화

37개 행정기관 민원 처리 간소화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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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내용의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현행 4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37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30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1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르면 건설기계 매매업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의 첨부가 폐지되는 등 26개 부처의 195종 민원사무는 첨부서류가간소화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119종의 사무는 정부 업무의 전산화로 처리기간이 크게 줄어든다.또 화장장(납골당) 설치 등 11개 부처의 33종 사무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바뀌고,응급환자이송업허가 등 9개 부처 69종 사무는 생활권주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권한이 하부기관으로 위임된다.

이밖에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신고 등 157종의 업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민원사무가 폐지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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