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지방의원 월급 지급?

무보수 지방의원 월급 지급?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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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에게 주는 수당과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방의원들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회기수당,원격지 여비 등이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광역의원의 경우 매월 90만원,기초의원은 55만원씩 지급돼 사실상 보수와 같은 개념이다.

회기수당은 광역의원은 하루 8만원,기초의원은 7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회기중에는 무조건지급된다.91∼95년까지는 회의수당이어서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지급됐지만 96년부터는 회기수당으로 전환돼 회기중에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휴일과 공휴일에도 현지활동,자료수집 등의 명분으로 일비가 지급된다.

특히 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든 의원에게 연간 120일분의 회기수당이 지급된다.

또 거주지와 도의회와의 거리가 60㎞ 이상인 경우 하루 3만5,000원의 원격지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급개념이므로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회기수당도 휴일과 공휴일에 지급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않는 의원에게 주는 것도 의원들에게 주민들의 세금을 무조건 주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원격지 여비의 경우 60㎞가 넘지 않아도 비교적 먼 곳에거주하는 의원들이 많으므로 정확한 거리를 따져 현실화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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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8-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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