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지방의원 월급 지급?

무보수 지방의원 월급 지급?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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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에게 주는 수당과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방의원들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회기수당,원격지 여비 등이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광역의원의 경우 매월 90만원,기초의원은 55만원씩 지급돼 사실상 보수와 같은 개념이다.

회기수당은 광역의원은 하루 8만원,기초의원은 7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회기중에는 무조건지급된다.91∼95년까지는 회의수당이어서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지급됐지만 96년부터는 회기수당으로 전환돼 회기중에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휴일과 공휴일에도 현지활동,자료수집 등의 명분으로 일비가 지급된다.

특히 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든 의원에게 연간 120일분의 회기수당이 지급된다.

또 거주지와 도의회와의 거리가 60㎞ 이상인 경우 하루 3만5,000원의 원격지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급개념이므로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회기수당도 휴일과 공휴일에 지급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않는 의원에게 주는 것도 의원들에게 주민들의 세금을 무조건 주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원격지 여비의 경우 60㎞가 넘지 않아도 비교적 먼 곳에거주하는 의원들이 많으므로 정확한 거리를 따져 현실화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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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8-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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