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의미·내용

그린벨트 해제 의미·내용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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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1억평 해제는 ‘국토연구원의 조정안’이지만 내용은 사실 현 정부 그린벨트정책의‘종결편’이라 할 수 있다.

조정안은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마리토끼’를 잡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그러나이처럼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주민(그린벨트내 거주자)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온 환경단체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건설당국은 당초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30% 가량을 해제한다는 ‘구상’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과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반발을 의식해 그 비율을 7.8%로 대폭 낮췄다.또 해제 총량제개념을 도입,해제지역 선정과정에서 해제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난(亂)개발을 막기위해‘선(先)계획 후(後)해제’의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은 “이번 조정안이 졸속으로 이뤄진데다 난개발을 가져 올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만족을 못하기는 30여년동안 그린벨트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주민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다.해제면적이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면적과 원칙은 정해졌지만 앞으로 실제 해제까지의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보다 많은 지역의 해제를 원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여기에다 다가오는 선거 등으로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되면 곧 바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나. 아니다.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예정용지로 계획한뒤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이나도시계획을 세운 뒤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다만,집단취락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정비계획만 수립되면 해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또 임대주택건설 등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업지구는 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책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등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조정가능지역도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뒤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돼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돼 투기대상이 되기 어렵다.

■4.5등급지는 모두 해제되나. 아니다.4,5등급지라도 녹지축에 해당하거나 기반시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등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또 4,5등급지가 소규모로 존재하여 최소 해제단위면적(10만㎡)에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유형은. 크게3가지다.첫째 우선해제 대상이지만 우선해제시 모양이 부정형하거나 효율적 토지이용이 곤란해 광역도시계획으로 이관해 해제하고자 하는 취락,둘째 기존시가지 또는 우선해제지역 경계선에서 250m 이내에 있는 20가구 이상의 취락,셋째수도권 100가구,부산 50가구,기타 30가구 등 일정기준 이상의 중규모 취락이다.

■조정가능지역 최소규모를 왜 10만㎡로 설정했나. 난개발방지와 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것이다.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최소면적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규모기준이 모두 10만㎡인 점을 감안했다.

김성곤 전광삼기자 sunggone@.

■존치지역 어떻게 되나.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소규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효과에 버금가게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 해제대상취락의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남기를 원할 경우취락지구 규제완화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규제완화내용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대표적인 게 층고제한 완화와 공동주택 일부 허용이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3층 이하인 건물높이를 4층 이하로 완화해주고 실질적인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연립주택등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40%와 100%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용적률 상한선도 완화될 소지가 있다. 건교부가 지난해 취락지구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다른 지역의 2배로 확대했지만이 정도로는 증·개축을 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의 건설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특용작물 재배단지나 생태농업 진흥단지 조성도 허용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린벨트 틀 자체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건물신축과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의 확대방안 등은 받아들여지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한 것은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이 대폭 확대된데다 그동안 취락지구 규제완화 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98년 건교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협회의 경우 층고제한 완화,토지형질 변경허용 폭의 확대(현행 100평에서 농촌은 300평,도시는 200평),일부 공동주택 건립허용 등 구체안을 제시하며 고강도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전광삼기자.

■그린벨트 제도 변천 약사.

그린벨트 제도는 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뒤 77년4월18일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도시권이 묶였다.전체 면적은 5,397.1㎢로 전 국토의 5.4%.

용도별로는 임야(61.6%)와 농지(24%)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초기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이 포함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그럼에도 당시 집권자인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강경방침으로 감히 조정할 엄두를내지 못했다.이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5·6공화국을거치면서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주민 표를의식한 정치권이 그린벨트 조정을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 이후 47차례에 걸쳐 행위제한 완화,일부 증·개축 허용 등 부분적인 손질이 있었다.

그린벨트 전면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내걸었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현 정부 집권이후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돼 제주·춘천에 이어 서울 수도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등 7대 광역시의 부분해제가 결정됐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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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1-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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