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금지 합헌 의미 “”낙선운동은 경쟁자 당선운동””

낙천·낙선운동금지 합헌 의미 “”낙선운동은 경쟁자 당선운동””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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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특정 후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8·59조를 합헌이라고 본 이유는 낙천·낙선운동이 낙선 대상자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의 당선운동과 사실상 같은효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과연 경쟁 후보의 당선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은 이번 결정의 최대 쟁점이었다.

헌재는 낙선운동의 파급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심리를 했다.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 후보의 당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공정한 선거풍토를 해칠수 있다고 판단했다.시민단체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낙선운동은 얼마든지 경쟁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본 것이다.또한 낙선운동이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판단과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해석했다.

동기의 순수성은 인정하더라도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준다면 또다른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낙선운동의 목적이 악용될 수 있는 점도고려했다.즉,특정후보와 연계된 특정 단체가 공익을 내세우고 다른 후보의낙선운동을 벌인다면 목적의 순수성을 판별하기 어렵다는것이다.다시 말해 선별적으로 낙선운동을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현행 선거법이 시민단체가 선거운동 기간 전후에특정후보에 대한 단순한 반대나 찬성 의견은 낼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다.

한편 헌재가 의정보고회 활동 등이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내린 것은 의정보고 활동은 국회의원의 고유활동이기 때문에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보고 활동을 빌어 과도한 선거운동을 하는지는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제지할 수 부분이지 이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고유활동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를 배포·상영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93조는 현역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후보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차별적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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