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政黨성명에 명예훼손 판결

[사설] 政黨성명에 명예훼손 판결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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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3월 ‘고관집 전문 절도범’김강룡(金江龍)사건 당시 “유종근(柳鍾根)전북도지사 집에서 거액의 미화가도난당했다”는 한나라당의 성명 발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당시 대변인이었던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정당의 성명 발표라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앞으로 정치권의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정치공방에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는 29일 이 사건에대한 판결에서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한나라당의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사건 당시 한나라당은 절도범 김씨의 진정서를 근거로 “유 지사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하고도사실을 은폐했다”며 유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유 지사가 “미화 12만달러를 갖고 있던 사실이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여론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믿는 쪽으로 기울어 유 지사 개인은 물론 집권 여당이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를 맞은상황에서 정부 고위 공직자가 거액의 외화를 집에 쌓아두고있었다니 국민들의 분노가 어떠했겠는가.

그러나 그 뒤 검찰 수사와 김씨에 대한 공판과정을 통해김씨의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하지만 유 지사 개인이나 정부는 이미 상처를 입고난 뒤였다.재판부는한나라당이 정부를 공격할 호재를 만나 흥분한 나머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면 말고’식 미필적 고의가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금까지 당리당략에 따라 입맛에 맞는 소문이나 문건을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부터 하고보던 정치권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일이다.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뿐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1-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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