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는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신앙의 자유 등과 더불어 근대 시민사회가 획득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봉건체제건 절대왕조건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일반 백성의 삶이 공간적으로 제한받아왔다.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자유,그 당연한 권리를얻는 데도 인류는 수천년의 세월을 바쳐온 것이다. 물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데 그 이동의 권리를 달라고,버스를 탈 권리를 달라고 최근 장애인들이 절규하고 있다.반응이 없자,지난 29일에는 급기야 버스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이에 공권력은 경찰을 동원해이들을 강제연행했다.이동권(移動權)은 기본권 운운하기에도 낯간지러울 만큼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자유권이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마저 보장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우리사회가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자화상이 진정 부끄럽다.
이용원 논설위원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데 그 이동의 권리를 달라고,버스를 탈 권리를 달라고 최근 장애인들이 절규하고 있다.반응이 없자,지난 29일에는 급기야 버스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이에 공권력은 경찰을 동원해이들을 강제연행했다.이동권(移動權)은 기본권 운운하기에도 낯간지러울 만큼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자유권이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마저 보장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우리사회가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자화상이 진정 부끄럽다.
이용원 논설위원
2001-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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