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 지자체의 생활 무질서분야 단속이 크게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차량 증가에도 불구,94년에 비해 13%나 줄었고,과태료 부과율도 같은 기간동안 절반 이상 감소했다.이같은 단속행정은 단체장들이 내년 지자제 선거를 의식,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3월 전국 18개 시군구와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생활주변 불법·무질서행위 지도단속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227건을 적발,10명을 징계토록 기관에 권고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의 경우 차량증가는 94년에 비해지난해 179% 증가했으나 단속 실적은 94년에 비해 오히려 13.1%나 줄었다.단속원 한명당 하루 단속 대수도 94년 8.6대에서 지난해에는 3.8대로 감소했다.단속실적의 부진은 민원을 의식한 일부 지자체의 단속의지 약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차량의 과태료 징수율도 94년 84.1%에서 지난해 40.3%로 절반 이상 감소,주민들의 공권력 무시현상이 두드러졌다.대구시 중구 등 9개 시군구에서는 1명이 10번 이상 적발된 경우가 3,993건이었고,186번(과태료 744만원)이나 단속됐으나 한푼도 안낸 상습위반자도 있었다.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 단속의 경우 전북 군산시 등 5개 시군구는 1만5,756개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지만 관련자가다수이고 영세상인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와 철거명령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지난 87년 자치단체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단속지침’을 시달,99년까지 감독해 오다가 지난해 적치물 단속이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도로법이 건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속업무의 이관조치없이 감독업무를 중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정기홍기자 hong@
지난해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차량 증가에도 불구,94년에 비해 13%나 줄었고,과태료 부과율도 같은 기간동안 절반 이상 감소했다.이같은 단속행정은 단체장들이 내년 지자제 선거를 의식,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3월 전국 18개 시군구와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생활주변 불법·무질서행위 지도단속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227건을 적발,10명을 징계토록 기관에 권고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의 경우 차량증가는 94년에 비해지난해 179% 증가했으나 단속 실적은 94년에 비해 오히려 13.1%나 줄었다.단속원 한명당 하루 단속 대수도 94년 8.6대에서 지난해에는 3.8대로 감소했다.단속실적의 부진은 민원을 의식한 일부 지자체의 단속의지 약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차량의 과태료 징수율도 94년 84.1%에서 지난해 40.3%로 절반 이상 감소,주민들의 공권력 무시현상이 두드러졌다.대구시 중구 등 9개 시군구에서는 1명이 10번 이상 적발된 경우가 3,993건이었고,186번(과태료 744만원)이나 단속됐으나 한푼도 안낸 상습위반자도 있었다.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 단속의 경우 전북 군산시 등 5개 시군구는 1만5,756개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지만 관련자가다수이고 영세상인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와 철거명령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지난 87년 자치단체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단속지침’을 시달,99년까지 감독해 오다가 지난해 적치물 단속이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도로법이 건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속업무의 이관조치없이 감독업무를 중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8-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