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고보조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또 영세한 보조사업은 통합돼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수요자인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재정수요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목적과 용도가 비슷한 같은 부처(중앙관서) 소관의 국고보조금 예산 상호간에는 전용이 허용된다.현재는 지자체가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등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는 시·군·구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경로당운영에 사용하도록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 용도를 위해서만쓸 수 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복지부 소관인 노인건강진단,경로식당 무료급식,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고보조금의 종류는 480개다.올해 국고보조금은 10조430억원이다.232개 시·군·구별로 평균 433억원이 배정되는 셈이다.국고보조금의 종류가 480개나 되므로 한개 사업당 평균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제대로 사업이 이뤄지는 게 힘들고 형식적인 사업이나 구색 맞추기만 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각 지자체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신청을 예산처에 하도록 했다.현재는 각 지자체의 과별로 소관부처에만예산을 신청,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예산처 곽성용(郭成容) 예산기준과장은 “지방자치 행정과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의 융통성을 주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기획예산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수요자인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재정수요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목적과 용도가 비슷한 같은 부처(중앙관서) 소관의 국고보조금 예산 상호간에는 전용이 허용된다.현재는 지자체가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등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는 시·군·구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경로당운영에 사용하도록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 용도를 위해서만쓸 수 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복지부 소관인 노인건강진단,경로식당 무료급식,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고보조금의 종류는 480개다.올해 국고보조금은 10조430억원이다.232개 시·군·구별로 평균 433억원이 배정되는 셈이다.국고보조금의 종류가 480개나 되므로 한개 사업당 평균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제대로 사업이 이뤄지는 게 힘들고 형식적인 사업이나 구색 맞추기만 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각 지자체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신청을 예산처에 하도록 했다.현재는 각 지자체의 과별로 소관부처에만예산을 신청,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예산처 곽성용(郭成容) 예산기준과장은 “지방자치 행정과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의 융통성을 주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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