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육·오락·정보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경우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사업자가특별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서비스를 중지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안은 다음달중·하순에 열리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안은 다음달중·하순에 열리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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