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지사 외화도난 허위사실 유포”野대변인에 손배 판결

“유종근지사 외화도난 허위사실 유포”野대변인에 손배 판결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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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당시 유종근(柳鍾根) 전북도지사 집에서 거액의미화를 도난당했다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야당의 공식적인 성명서 발표라는 정치적 행위에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으로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방에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金善中)는 29일 “있지도 않은 외화를 도난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 도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 4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대변인이었던 안택수(安澤秀) 의원만 원고에게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총재등에 대해서는 “사전 지시나 위임이 없어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나라당은 99년 3월 고관집 절도범 김강룡(金江龍)씨의 진정서를 근거로 ‘유 지사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하고도사실을 은폐했다’며 유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의원은 “한나라당 법조 출신 의원들이 구치소로 가 김강룡씨를 면회하고 돌아와서 기자실에서 발표한 내용과 경인지역 신문보도 등을 기초로 논평한 것”이라면서“항소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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