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사육장 허가 논란

식용견 사육장 허가 논란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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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북제주군의 식용견 사육장 허가(대한매일 18일자 1면)와 관련 북제주군홈페이지(www.bukjeju.go.kr)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28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 코너와 ‘민원신청 및 상담 코너’에는 최근 100여건의 글이 오르는 등 사육장 허가와 개고기 식용여부를 놓고 네티즌들사이의 논란이 불붙고 있다.

김지나라고 밝힌 네티즌은 “식용견 사육장 허가로 관광제주의 이미지가 흐려지게 됐다”며 “군 당국은 야만적이고도 혐오적인 사육장 허가를 하루빨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이를 판매할 경우 법률에 저촉된다고 돼 있다”며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쪽도 만만치 않다.한 네티즌은 “개고기가 영양탕이나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마당에 혐오식품이니 하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오히려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 범위에 포함시켜 소나 돼지와 마찬가지로 위생적인 도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8-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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