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방재 10억 긴급지원

적조방재 10억 긴급지원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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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남해안에서 시작한 적조가 최근 동해안까지확산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적조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자치단체별 지원금은 경남이 5억원,전남 3억원,경북이2억원 등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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