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7일 9세 어린이를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직후 어린이가 병원에 가는것을 거절했더라도 불과 9세인 만큼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하며,최소한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했다”면서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9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양(9·여)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박양이 “괜찮다”며 거부하자 약값2,000원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가 주민의 신고로 입건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직후 어린이가 병원에 가는것을 거절했더라도 불과 9세인 만큼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하며,최소한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했다”면서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9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양(9·여)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박양이 “괜찮다”며 거부하자 약값2,000원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가 주민의 신고로 입건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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