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배우자가 이혼 동의 안해도 부당대우 받았을땐 소송 가능

온라인 상담/ 배우자가 이혼 동의 안해도 부당대우 받았을땐 소송 가능

박미령 기자 기자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두 살된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남편및 시댁식구들과의갈등으로 친정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어떻게하면 될까요?A: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사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보다는 결혼부적응의 원인을 찾는 건 어떨는지요?결혼 초기 3년에서 5년까지가 적응이 힘듭니다.아이가생겨서 부모노릇을 해야하고 또 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가족관계인 시댁과의 관계에 적응해야하는 등 결혼 초기에는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중년기의 여유 있는 부부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흔히 결혼하면 깨가 쏟아지는 신혼기가 있다고 하지만 첫아이 출산이후가결혼생활의 가장 흔한 첫 번째 위기입니다.

남편도 어찌보면 아직 미숙한 연령대 입니다.그러니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결혼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세요.

박미령 온라인상담가

2001-08-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