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10개항 폐지

대기업 규제 10개항 폐지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대 첨단산업에 허용되던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이전이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에게도 적용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신탁회사도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소속 계열사에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혜택 배제와 기준초과차입금의 이자 손금 불산입,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15%의 법인세 부과 등 그동안 가해졌던 세제상 불이익 조항이폐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을 원용하고 있는 29개 법령 38개 규제항목 가운데 공장배치법,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발전법 등 6개 법령 10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폐지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7개 법령7개 규제 항목에 대해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자체기준을 새롭게 마련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8-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