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땅이 지방2급하천의 제방과 하천에 편입된 뒤 제방이홍수로 붕괴,복구과정에서 땅이 하천에 편입돼 영농 등을 할수 없어 보상을 요구했다.그러나 도는 제방 축조사실이 없고,이 땅이 홍수때 자연적으로 하천에 편입됐고,설령 수해복구 공사때 하천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충남 천안시 홍정민.
땅이 제방에 편입됐다면 보상을 응당 해줘야 한다.지방2급하천(준용하천)에 편입된 땅이 비록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제방은 공공시설이기에 개인에게 줄수 없고 손실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수때 제방에 편입이 안된 땅이 하천에 편입됐다하더라도 소유권은 민원인에게 남아있고 하천공사로 손실을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에 편입된 땅 중 제방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고 나머지 땅은 보상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포터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 등록을 한 이후 이를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바꾸기 위해 시에 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시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단속이 어렵다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법적기준이 마련될때까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강원도 원주시 김형석.
건설교통부는 최근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5월 밴형 화물자동차의물품적재장치 구조기준을 화물운송용에 맞도록 정해 이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미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도 6개월 이내에 새 기준에 맞게 바꾸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도 했다.
기존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도 6월안에 새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교체등록신청 반려로 입는 불이익보다 시의 공익목적이 우선한다며 특별한 기준도 없이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으로 보인다.또 등록 이후에 발생할 법규위반도 단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땅이 제방에 편입됐다면 보상을 응당 해줘야 한다.지방2급하천(준용하천)에 편입된 땅이 비록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제방은 공공시설이기에 개인에게 줄수 없고 손실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수때 제방에 편입이 안된 땅이 하천에 편입됐다하더라도 소유권은 민원인에게 남아있고 하천공사로 손실을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에 편입된 땅 중 제방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고 나머지 땅은 보상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포터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 등록을 한 이후 이를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바꾸기 위해 시에 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시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단속이 어렵다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법적기준이 마련될때까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강원도 원주시 김형석.
건설교통부는 최근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5월 밴형 화물자동차의물품적재장치 구조기준을 화물운송용에 맞도록 정해 이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미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도 6개월 이내에 새 기준에 맞게 바꾸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도 했다.
기존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도 6월안에 새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교체등록신청 반려로 입는 불이익보다 시의 공익목적이 우선한다며 특별한 기준도 없이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으로 보인다.또 등록 이후에 발생할 법규위반도 단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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