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지방법원은 23일 해방 직후 한국인 징용자들과가족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교토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사건의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 생존자 15명에 대해 300만엔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국가는 징용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온 원고들을 안전하게 부산항까지 송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하고“전쟁중 미군이 설치한 기뢰가 위험했다면 출항을 보류하거나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갔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 일어난 지 56년만에,소송을 제기한 지 9년만에 나온 일본 법원의 판결을 보는 우리의 심경은더없이 착잡하다.일본 패전 직후인 1945년 8월24일 한국인징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가던 이 수송선이 침몰했을 당시 일본 해군은 “이 배에는 한국인 3,700명과 일본인 승무원 250명이 타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국인 524명과 일본인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하루라도 빨리귀국하고싶은 한국인들이 다투어 승선했기 때문에 7,500명이 타고있었고 5,0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해 왔다.배가 침몰한원인도 미군 기뢰에 충돌한 게 아니고 일본군이 폭파시켰다는 것이다.일본군은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강요됐던 비인간적인 처우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고,일본인 승무원들은 배가 부산항에 입항할 경우 반일감정을 지닌 한국인들에게 억류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인 승무원들이 구명정을 타고 도망친 사실 등이 그증거로 제시됐다.무엇보다 우키시마호에는 부산항까지의 편도용 연료만 실려 있었다고 한다.폭발이 계획적이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또 배가 침몰한 마이즈루만은 부산항과는방향이 전혀 엉뚱한 항로라는 것이다.
일본 법원이 한국인 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어르고 뺨 때리는 격이라고나 할까.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구를 배척한데다 대다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제외하고 생존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배가 침몰한 원인도 미군 기뢰로 규정했다.일본 법정의 어정쩡한 판결로 사건의 진상규명마저 봉쇄되고만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망자는 제외하고 생존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인 생존자들 대부분이 70∼80대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소송이 추가되더라도 부담을줄이려는 잔꾀로 보인다.
해방의 감격에 겨워 귀국선에 올랐던 우리 동포들은 우키시마호의 원혼이 돼 50년 넘게 한을 풀지 못한 채 아직도마이즈루만 해역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 일어난 지 56년만에,소송을 제기한 지 9년만에 나온 일본 법원의 판결을 보는 우리의 심경은더없이 착잡하다.일본 패전 직후인 1945년 8월24일 한국인징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가던 이 수송선이 침몰했을 당시 일본 해군은 “이 배에는 한국인 3,700명과 일본인 승무원 250명이 타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국인 524명과 일본인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하루라도 빨리귀국하고싶은 한국인들이 다투어 승선했기 때문에 7,500명이 타고있었고 5,0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해 왔다.배가 침몰한원인도 미군 기뢰에 충돌한 게 아니고 일본군이 폭파시켰다는 것이다.일본군은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강요됐던 비인간적인 처우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고,일본인 승무원들은 배가 부산항에 입항할 경우 반일감정을 지닌 한국인들에게 억류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인 승무원들이 구명정을 타고 도망친 사실 등이 그증거로 제시됐다.무엇보다 우키시마호에는 부산항까지의 편도용 연료만 실려 있었다고 한다.폭발이 계획적이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또 배가 침몰한 마이즈루만은 부산항과는방향이 전혀 엉뚱한 항로라는 것이다.
일본 법원이 한국인 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어르고 뺨 때리는 격이라고나 할까.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구를 배척한데다 대다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제외하고 생존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배가 침몰한 원인도 미군 기뢰로 규정했다.일본 법정의 어정쩡한 판결로 사건의 진상규명마저 봉쇄되고만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망자는 제외하고 생존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인 생존자들 대부분이 70∼80대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소송이 추가되더라도 부담을줄이려는 잔꾀로 보인다.
해방의 감격에 겨워 귀국선에 올랐던 우리 동포들은 우키시마호의 원혼이 돼 50년 넘게 한을 풀지 못한 채 아직도마이즈루만 해역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2001-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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