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보도및 홈쇼핑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년 방송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경영 등 운영전반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하고 오는 12월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때부터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위원과 법률전문가 등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 △편성 △경영 등 운영 영역으로 나눠 경영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와 프로그램 수상실적,자체심의 운영실적,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등을 비롯해 편성의 다양성,외주제작 프로 편성,어린이·청소년·소외계층 대상 프로 편성 등 평가 영역별로 배점을 매긴다.
방송위는 매년 이들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결과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시 공표하되,방송 발전을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연간단위로 이를 공개할 수있도록 돼있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하고 오는 12월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때부터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위원과 법률전문가 등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 △편성 △경영 등 운영 영역으로 나눠 경영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와 프로그램 수상실적,자체심의 운영실적,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등을 비롯해 편성의 다양성,외주제작 프로 편성,어린이·청소년·소외계층 대상 프로 편성 등 평가 영역별로 배점을 매긴다.
방송위는 매년 이들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결과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시 공표하되,방송 발전을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연간단위로 이를 공개할 수있도록 돼있다.
2001-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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