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중고품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독자의 소리/ 중고품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입력 2001-08-24 00:00
수정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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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렴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변의 권유로 중고가전제품시장을 찾았다.

비록 중고이기는 하지만 흠이 전혀 없다는 상점주인의 말을믿고 비디오를 구입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작동시켜보니,조금만 열을 받아도 전원은 들어오지 않고 화면도 엉망인데다 전원을 켤 때마다 기능 설정을 다시해야 하는 등 불편이컸다. 그래서 다음날 상점에 찾아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주인은 중고인데 화질이 얼마나 좋기를 바라느냐며 기능설정이 번거러우면 전원을 빼지 말라고 태연하게 답했다.환불해줄 수 없다고 해 교환을 요구했더니 똑같은 제품이 없다며 구형제품으로 바꿔가라고 했다.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센터며 구청민원실 등에 상담을해보았지만 중고물품은 소비자보호규정이 적용이 안되므로판매자가 거절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들었다.관계당국은 과소비를 추방해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중고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안된다면 중고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해서 피해자를 줄여야할 것이다.

김병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2001-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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