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0만원’ 논란

‘육아휴직 10만원’ 논란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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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불렀던 육아휴직 급여액이 10만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만∼25만원를 주장했던 여성·노동단체들은 일제히 “분유값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반발,향후 적지않은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여성근로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만원선’의 육아휴직 급여를 전제로 66.5%가 휴직을 신청하겠다고 응답,실효성 확보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노동부는 22일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3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은 여성은 10.5개월,남성은 12개월로 정했다.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출산 휴가의 추가30일분 급여는 최저월 47만4,600원에서 최고 13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 노민기(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만원으로 낮췄다”며 “유급 육아휴직제도는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도입않는,우리가 앞서가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여성단체연합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내고 “노동부가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수요를 잘못 예측해 급여액을 대폭 낮춘 것은 졸속·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측은 또 “분유·교통비도 안되는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낮아질 경우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가 최근 여성근로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임금이 적을수록 희망률이 높았다.

평균 신청기간은 4.9개월이었고 연령별로는 20∼24세(77.

5%),25∼29세(66.2%),30∼34세(67.1%),35∼39세(53.1%) 순으로 조사됐다.소득 수준별로는 80만원 이하(74%),81만∼100만원(69.5%),101만∼150만원(60%),151만원 이상(53.4%)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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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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