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현행 근로소득세 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고 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내일 경우 10%,1,000만∼4,000만원은 20%,4,000만∼8,000만원은 30%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97년 이후 1인당 국민부담률이 25.5%에 달하고3,000만원대에 이르는 소득근로자의 경우엔 31%에 이르는등 부담이 너무 무겁다”면서 “근소세율을 각각 3% 포인트 인하한 일본과 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근소세율을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3% 포인트씩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현행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내일 경우 10%,1,000만∼4,000만원은 20%,4,000만∼8,000만원은 30%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97년 이후 1인당 국민부담률이 25.5%에 달하고3,000만원대에 이르는 소득근로자의 경우엔 31%에 이르는등 부담이 너무 무겁다”면서 “근소세율을 각각 3% 포인트 인하한 일본과 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근소세율을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3% 포인트씩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1-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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