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토록 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서명 이용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각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범용(1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연간 수수료는 개인 1만원,법인 10만원,서버 50만∼100만원 수준이다.
인증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부담시킬 경우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자서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수수료 부과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수수료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박대출기자
정보통신부는 21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토록 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서명 이용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각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범용(1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연간 수수료는 개인 1만원,법인 10만원,서버 50만∼100만원 수준이다.
인증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부담시킬 경우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자서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수수료 부과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수수료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박대출기자
2001-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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