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해변에 설치된 번지점프가 신세대 관광객들에게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9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백사장에 번지점프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기 안전점검 등 번지점프 관련 조항이 전혀 없어운영자 자율 관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번지점프는 놀이시설처럼 유원시설로도 지정되지 않아 유원시설 안전을 진단하는 전문기관 점검조차 의뢰할수 없어 인명피해 발생시 이용객과 운영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16일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높이 25m 정도의 번지점프를 즐기던 피서객이 지면 2∼3m높이에서 줄이 끊어져 바닷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번지점프가 해수욕장의 명물이지만,관련 업무를 주관할 중앙부처조차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특히 번지점프는 놀이시설처럼 유원시설로도 지정되지 않아 유원시설 안전을 진단하는 전문기관 점검조차 의뢰할수 없어 인명피해 발생시 이용객과 운영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16일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높이 25m 정도의 번지점프를 즐기던 피서객이 지면 2∼3m높이에서 줄이 끊어져 바닷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번지점프가 해수욕장의 명물이지만,관련 업무를 주관할 중앙부처조차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2001-08-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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