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도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우려 속에 재계는 규제완화가 경기를 살리는 길이라며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이들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가로막고 있으며 시장경제 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자율과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라면 비단경제가 어려울 때만 풀어야 할 일은 아닐 것이다.더구나 작금의 설비투자 부진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모든 경기에 게임의 법칙이 있듯이 경제활동에도 규율은필요하다.경제활동의 룰은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효율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제를 건강하게 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거대기업 집단이 다수의 시장을 독점하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소수의 재벌이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계열사간에 다단계출자와 상호채무보증,부당내부거래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한 계열사의 문제가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경제로까지파급되는 시스템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한보,기아의 부도가 국민경제에 미쳤던 충격이 이를 증명한다.지금도 이러한 위험이 사라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아무리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시장기능이 제대로작동한다면 굳이 정부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정부의 직접적인 규율보다 시장의 힘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합의 역시 국내외 투자가들 사이에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요컨대 대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따른 시스템위험이 사라지고 시장규율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 폐지할 것이다.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물론 자산순위를 기준으로 30대집단을 지정하는데 따른 낮은 예측가능성 등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행태가 수반하는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공정위의 시대적 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00여년간 경쟁법의 철학적 기초와운영방향이 끊임없이 변해왔다.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라는배분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둔 때가 있었는가 하면 경제력의 분산과 중소기업의 보호에 역점을 둔 때도 있었다.결국미국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온 경쟁법의 성공적인 운영 뒤에는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뒷받침해온 정책기조의 적절한 선택이 있었다.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땀과눈물의 열매가 맺어지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 2001년의 여름 현재,한국의 경쟁당국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본다.
이 남 기 공정위원장
그러나 기업들의 자율과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라면 비단경제가 어려울 때만 풀어야 할 일은 아닐 것이다.더구나 작금의 설비투자 부진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모든 경기에 게임의 법칙이 있듯이 경제활동에도 규율은필요하다.경제활동의 룰은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효율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제를 건강하게 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거대기업 집단이 다수의 시장을 독점하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소수의 재벌이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계열사간에 다단계출자와 상호채무보증,부당내부거래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한 계열사의 문제가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경제로까지파급되는 시스템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한보,기아의 부도가 국민경제에 미쳤던 충격이 이를 증명한다.지금도 이러한 위험이 사라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아무리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시장기능이 제대로작동한다면 굳이 정부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정부의 직접적인 규율보다 시장의 힘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합의 역시 국내외 투자가들 사이에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요컨대 대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따른 시스템위험이 사라지고 시장규율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 폐지할 것이다.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물론 자산순위를 기준으로 30대집단을 지정하는데 따른 낮은 예측가능성 등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행태가 수반하는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공정위의 시대적 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00여년간 경쟁법의 철학적 기초와운영방향이 끊임없이 변해왔다.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라는배분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둔 때가 있었는가 하면 경제력의 분산과 중소기업의 보호에 역점을 둔 때도 있었다.결국미국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온 경쟁법의 성공적인 운영 뒤에는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뒷받침해온 정책기조의 적절한 선택이 있었다.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땀과눈물의 열매가 맺어지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 2001년의 여름 현재,한국의 경쟁당국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본다.
이 남 기 공정위원장
2001-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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