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12월 시행

‘거주자 우선주차’ 12월 시행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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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서울시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성동구 20개 동 전체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주차 구획선 설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오는 12월쯤부터 이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주차장의 이용우선권은 자기집 대문 앞,장애인,전입 순서 등의 순이며 1개월 이용료는 4만원이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우선주차제를 어긴 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견인·보관료도 물게 된다.

하지만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해도 주차장이 절대적으로부족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이 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주차공간 개방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간선도로변야간 주차구간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확대하는 등 골목길 이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시행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대로 주차장 설치지원 등 특별 회계의 용도대로사용토록 하고 이용 요금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초기 시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여건을 감안해 초기엔 소방도로 무단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먼저 실시하는 등 주차구획선 이외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신축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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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8-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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