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 폭행치사 혐의 보호시설 원장등 4명 영장

청각 장애인 폭행치사 혐의 보호시설 원장등 4명 영장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김모씨(57·여)와 원생 이모씨(31) 등 4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무허가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27일 청각장애 원생 유모씨(22)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 이씨 등 3명과 함께 유씨의 입을테이프로 막고 팔,다리를 묶은 뒤 온 몸을 때려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8-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