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부당한 과세행위를 인터넷으로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ntt.go.kr)를 개설,20일부터 운영한다.
최경수(崔庚洙) 국세심판원장은 19일 “납세자들이 그동안잘못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세무서나 국세심판원을 직접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는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담당 심판부,조사관과 사건의 처리 과정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심판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심판 결정사례 4만여건을 주요 쟁점별로 실어 납세자가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이 받아들인 인용률은 지난 98년 23.5%에서 99년 32.4%,지난해에는 35.7%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박정현기자 jhpark@
최경수(崔庚洙) 국세심판원장은 19일 “납세자들이 그동안잘못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세무서나 국세심판원을 직접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는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담당 심판부,조사관과 사건의 처리 과정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심판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심판 결정사례 4만여건을 주요 쟁점별로 실어 납세자가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이 받아들인 인용률은 지난 98년 23.5%에서 99년 32.4%,지난해에는 35.7%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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