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시간반 위반 허가취소는 재량권 남용”

“영업정지 2시간반 위반 허가취소는 재량권 남용”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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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을 2시간30분 어겼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金治中)는 19일 “손님들이 일찍 나가지 않아 영업정지기간을 2시간30분 위반했음에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6)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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