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개인비리 기소내용 추가 검토

언론사주 개인비리 기소내용 추가 검토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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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9일구속수감된 사주 3명을 비롯,피고발인 12명을 이르면 이달말까지 일괄 기소키로 하고 본격적인 기소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주들의 재산해외도피와 배임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비리에 대해 수사,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내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피고발인 외에 탈세 등에 연루된 언론사 고위 임원 3∼4명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과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李太守) 전 대표에 대해서는보강수사를 거쳐 이번 주안에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 가운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김 전 부사장)과 개인사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전 대표) 등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金大中) 주필 외에 증여세 포탈과 관련있는 모회사 사주의 가족 등에대한 소환 시기 및 방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2001-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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