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공무수행이 아닌 자살 또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국가유공자 등록 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행정소송이 99년까지만 해도 한해 평균 10건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29건에 이어 올해는 벌써 47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27건 ▲신체검사 판정불복 14건 ▲고엽제 5건 ▲기타 1건 등이다.
이처럼 행정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법원이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 군복무중 자살하거나 운동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정신병 및 희귀병에 걸린 사람, 기합을 받다 다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산보훈청에 신청, 계류중인 소송 가운데 군에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소송이 8건, 군기록 병상일지에 없는 병명으로 신청된 소송이 5건, 선천성 병을 이유로 진행중인 소송이 3건 포함돼 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군복무중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는 윌슨씨병에 걸린 성모씨(38·부산시 남구 감만동)가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군병원이 정신질환 치료만 하고 윌슨씨 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1부도 윤모씨가 낸 청구소송에서 “”군복무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연습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법원이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자칫 국가에 대한 희생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행정소송이 99년까지만 해도 한해 평균 10건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29건에 이어 올해는 벌써 47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27건 ▲신체검사 판정불복 14건 ▲고엽제 5건 ▲기타 1건 등이다.
이처럼 행정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법원이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 군복무중 자살하거나 운동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정신병 및 희귀병에 걸린 사람, 기합을 받다 다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산보훈청에 신청, 계류중인 소송 가운데 군에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소송이 8건, 군기록 병상일지에 없는 병명으로 신청된 소송이 5건, 선천성 병을 이유로 진행중인 소송이 3건 포함돼 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군복무중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는 윌슨씨병에 걸린 성모씨(38·부산시 남구 감만동)가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군병원이 정신질환 치료만 하고 윌슨씨 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1부도 윤모씨가 낸 청구소송에서 “”군복무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연습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법원이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자칫 국가에 대한 희생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2001-08-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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