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선 브랜드 콜택시 ‘콜 응답 의무제’ 실시

10월 첫선 브랜드 콜택시 ‘콜 응답 의무제’ 실시

입력 2001-08-17 00:00
수정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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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운행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 콜 운영 규정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콜 응답 의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차동득(車東得)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은 16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브랜드 콜택시 운행과 관련,“1만5,000대 규모로 운행될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 콜 시스템 장착이 마무리되는 올 10월부터 콜 응답을 강제화하는 콜 응답 의무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 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브랜드 콜택시 관리 시스템을통해 소속 콜택시의 운행상황을 콜 센터의 전자지도상으로파악,10분 이내에 약속장소에 도착할수 있도록 계약을 맺을 것”이라며 “콜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자동기록 장치나 시민신고 등을 통해 계약 이행사항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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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8-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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