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언론사주 영장청구 이모저모

탈세언론사주 영장청구 이모저모

입력 2001-08-17 00:00
수정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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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언론사 사주 등 5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도 요청하는 등 보안유지에 몹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도 서울지검은 피의자별 혐의 내용을 최종확정하느라 회의를 거듭했다.수사진들은 평소보다 20∼30분쯤 일찍 출근해 서류를 검토했으며,특수부장들은 3차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했다.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시간이 예상보다 두시간 가량 늦어졌다.

◆서울지검은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에 대해 신승남(愼承男) 총장의 구두 승인을 얻은 데 이어 이날 오전10시20분쯤 관련 서류를 대검으로 보내 정식 승인을 받았다.서류는 대검 중수부를 통해 오전 11시쯤 총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뒤에도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아 취재진들로부터 ‘지나치게 신중한 게 아니냐’는 항의를받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전례를 살펴봐도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얻은 뒤 영장 내용을 공개했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도 보안유지에 대해 검찰과 호흡을 같이했다.이날 아침부터 법원 고위 관계자들이 영장계에 내려와 영장접수 절차를 직접 챙겼다.또 검찰의 요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법원은 17일 실시하는 실질심사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법정 주변과 출입구 등에 청원경찰 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50일 동안 진행된 언론사 탈세 사건 수사에서는 서울지검 특수1,2,3부 검사 18명과 수사관 수십여명이 휴일도 없이연인원 700여명을 조사했다.수사기록만 해도 A4용지 1만쪽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통상적인 사건에서 영장의 양은 길어야 5쪽 정도이지만 이날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1인당 15∼30쪽이나 됐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1-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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