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언론이 미국 정부가 국내 항공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건설교통부와 국내 항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미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외국항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가한국 항공사들에 대한 운항에 제재를 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국(FAA)은 한국정부의 항공운항관리상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나라를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으로 분류,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의 노선확대와 미 항공사들과의 제휴편 운항 제한을 한국측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AA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부문의 미흡함,조종사훈련의 태만한 점검,항공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등 부족한 부문을 해결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FAA로부터 2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적 항공사들이 입게 될 예상피해액은 대한항공 1,500억원 등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만약 2등급 판정이 내려지면 6개월내에 1등급으로 복귀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함대영(咸大榮) 항공국장은 “최근 FAA로부터 최종결정 통보를 위해 다음주 중 방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2등급 판정가능성은 절반”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미국에서 발행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미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외국항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가한국 항공사들에 대한 운항에 제재를 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국(FAA)은 한국정부의 항공운항관리상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나라를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으로 분류,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의 노선확대와 미 항공사들과의 제휴편 운항 제한을 한국측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AA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부문의 미흡함,조종사훈련의 태만한 점검,항공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등 부족한 부문을 해결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FAA로부터 2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적 항공사들이 입게 될 예상피해액은 대한항공 1,500억원 등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만약 2등급 판정이 내려지면 6개월내에 1등급으로 복귀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함대영(咸大榮) 항공국장은 “최근 FAA로부터 최종결정 통보를 위해 다음주 중 방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2등급 판정가능성은 절반”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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