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예금부분보장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 1,108명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2.4%만이 예금부분보장 제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67.6%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1인당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를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도 32.3%에 불과했다.42.7%는 2,000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1인당 보장한도에 대해 65.3%는 적당하다고 답했으나 26.2%는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예금자가 보호된다고 정답을 말한 응답자는 49.5%였다.일부 상품만 보호된다고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62.6%였다.
응답자의 84%는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이후 예금을 그대로 두었다고 답했다.반면 분산예치하거나 우량 금융기관으로모두 옮겼다는 답은 각각 8.7%,4.6%에 그쳤다.당초 우려와달리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18.1%에 그쳐 예금자 보호와 공적자금의 집행 등 예보의 업무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기자 sskim@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 1,108명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2.4%만이 예금부분보장 제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67.6%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1인당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를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도 32.3%에 불과했다.42.7%는 2,000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1인당 보장한도에 대해 65.3%는 적당하다고 답했으나 26.2%는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예금자가 보호된다고 정답을 말한 응답자는 49.5%였다.일부 상품만 보호된다고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62.6%였다.
응답자의 84%는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이후 예금을 그대로 두었다고 답했다.반면 분산예치하거나 우량 금융기관으로모두 옮겼다는 답은 각각 8.7%,4.6%에 그쳤다.당초 우려와달리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18.1%에 그쳐 예금자 보호와 공적자금의 집행 등 예보의 업무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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