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배아 권리 여성에게”

“냉동배아 권리 여성에게”

입력 2001-08-16 00:00
수정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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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생명존중 논란이 그치지않는 가운데 미 뉴저지주 대법원이 14일 이혼한 부부의 냉동배아 처리는 여성이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전원일치 합의로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전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남편은 냉동된 배아를 다른 여성에게 기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다만 전 남편에게는 배아를 폐기하거나 냉동상태로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남편은 다른 자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아에 대한 부권(父權)이 거부돼도 아이를 가질권리를 잃지 않는다”며 “반면 배아가 다른 여성에게 착상되면 전 부인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생물학적 부모’가되기 때문에 전 부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남편은 ‘M.B’,부인은 ‘J.B’로 밝힌 이들 부부는 1992년에 결혼,인공수정을 통해 11개의 배아를 만들었다.4개는임신을 시도하다 실패했으며 7개는 96년 자연임신을 통해딸을 얻은 뒤 냉동상태로 보관해 왔다.그러나 98년 이혼하면서 7개 배아의 처리 문제를 놓고 이들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카톨릭 신자인 전 남편은 결혼생활 중 전 아내와 불임부부나 다른 여성에게 7개 배아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다며 다른배우자를 만나 출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전 남편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2001-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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