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이모저모

영장청구 이모저모

입력 2001-08-15 00:00
수정 200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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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세포탈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수사팀은 5명영장청구와 3명 청구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전해졌다.

●김대웅 서울지검장은 오후 3시 정각 대검 청사에 도착,신승남 검찰총장에게 영장청구 대상자와 청구일,수사 계획등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김각영(金珏泳) 대검차장만 배석했으며 평소 주례보고 때보다 약간 긴 1시간 20분 가량 걸렸다.

●김 지검장은 5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서울지검의 의견으로 보고하고 3명에 대해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5명 청구안을 승인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주재, 수사팀의 두가지안을 보고 받고 ‘5명 영장청구’를서울지검의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 사주와 대주주에 대해 조세포탈죄외에도 형법의 횡령 또는 배임죄가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당연히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횡령 및 배임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사주 등 피고발인 1명당 수사기록은 최소 1,000여쪽에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관계자가 “새털을 세듯 수사했다”고 표현한 대로 철저하게 수사했음을 짐작케 했다.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범죄일람표를 포함,20여쪽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1-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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