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 훈련으로 피해”주민 2,200여명 집단 소송

“매향리 미군 훈련으로 피해”주민 2,200여명 집단 소송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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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주한 미공군 사격장에 대해 인근 경기도 화성시매향리 주민 14명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주민 2,200여명이 거액의 집단 소송을 냈다.

매향리 주민 강모씨(68) 등 2,200여명은 13일 “매향리 주변 쿠니사격장에서 계속된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44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냈다.인지대 미비로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150여명의주민들도 곧 별도 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최종 소송가액은 47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강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51년부터 시작된 미공군의 폭격훈련으로 인한 엄청난 굉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는데다 가축의 생장발육과번식에도 영향을 줘 생계에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으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경우우리나라가 먼저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군으로부터 배상액의75%를 돌려받도록 돼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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