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P3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 대표 양정환(梁正煥·27)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3일 인터넷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폭주했다.
네티즌들은 ‘소리바다 운영자 살리기 서명운동’과 ‘소송반대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안티저작권협회’ 사이트를 마련해 소송 취하 등을 요구키로 했다.
소리바다살리기(www.freesoribada.wo.to) 게시판에 ‘park0121’이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검찰의 조치는 소리바다를 이용해온 500만 네티즌 전부를 범죄자로 내몰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운영자만붙잡지 말고 불법행위에 동참한 모든 네티즌들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유경씨는 “소리바다가 MP3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면서 “음반회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ID가 ‘윈드브레이커’인 네티즌은 “우리나라에서 소리바다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것처럼 냅스터사의 홈페이지(www.napster.com)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격려의 글과 음반업체들에 대한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소리바다 사태는 인터넷에 대한 정보 검열이자 정보의자유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상지대 홍성태(洪性泰·36·사회학) 교수는 “검찰의 조치는 인터넷에서 정보공유를 가능케 하는 P2P 기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술 발달과 정보·지식의 생산·유통을 촉진하려는 저작권의 원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오류”라고 말했다.이어 “기존의 저작권 보호 방식을 인터넷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보와 기술 발달을 저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창주 이사는 “소리바다가 단순히 음악 파일을 매개한다고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한국 음악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소리바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영우 안동환기자 anselmus@.
■‘소리바다’운영 양정환씨.
“형사소송으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사이트 폐쇄나 서비스 중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음악파일 공유사이트를 양성화시킬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7개월간의 논란끝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악파일(MP3)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운영자 양정환(27)씨는 13일 가진 인터뷰에서 “음반사들과의이해관계가 형사소송으로 다뤄졌다는 데 유감스럽다”면서“소송이 오래 진행된 이상 검찰의 기소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양씨는 “소리바다는 개인들이 소유한 음악파일을 검색하는 검색엔진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웹페이지뿐아니라 음악파일까지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와다를바 없으며,오히려 이런 포털사이트들은 운영자가 콘텐츠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양씨는 “인터넷 기능이 정보교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소리바다가 이번 소송으로 인해 폐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음반사 및 음반산업협회측과 서비스 유료화 도입 등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양씨가 제시한 소리바다 유료화 방안은 음반업계와 저작권료 등을 논의한 뒤 기존의 무료 서비스와 양질의 유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그는 “음악파일 공유사이트가 음반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미국에서도 음반사들의 주도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정액제로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인터넷 공유서비스에 대한 활용가치를 산업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음반시장이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손해배상이나 사이트 폐쇄 등은 민사소송으로 번질 때 가능한 일이지만 그전에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네티즌들은 ‘소리바다 운영자 살리기 서명운동’과 ‘소송반대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안티저작권협회’ 사이트를 마련해 소송 취하 등을 요구키로 했다.
소리바다살리기(www.freesoribada.wo.to) 게시판에 ‘park0121’이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검찰의 조치는 소리바다를 이용해온 500만 네티즌 전부를 범죄자로 내몰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운영자만붙잡지 말고 불법행위에 동참한 모든 네티즌들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유경씨는 “소리바다가 MP3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면서 “음반회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ID가 ‘윈드브레이커’인 네티즌은 “우리나라에서 소리바다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것처럼 냅스터사의 홈페이지(www.napster.com)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격려의 글과 음반업체들에 대한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소리바다 사태는 인터넷에 대한 정보 검열이자 정보의자유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상지대 홍성태(洪性泰·36·사회학) 교수는 “검찰의 조치는 인터넷에서 정보공유를 가능케 하는 P2P 기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술 발달과 정보·지식의 생산·유통을 촉진하려는 저작권의 원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오류”라고 말했다.이어 “기존의 저작권 보호 방식을 인터넷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보와 기술 발달을 저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창주 이사는 “소리바다가 단순히 음악 파일을 매개한다고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한국 음악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소리바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영우 안동환기자 anselmus@.
■‘소리바다’운영 양정환씨.
“형사소송으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사이트 폐쇄나 서비스 중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음악파일 공유사이트를 양성화시킬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7개월간의 논란끝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악파일(MP3)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운영자 양정환(27)씨는 13일 가진 인터뷰에서 “음반사들과의이해관계가 형사소송으로 다뤄졌다는 데 유감스럽다”면서“소송이 오래 진행된 이상 검찰의 기소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양씨는 “소리바다는 개인들이 소유한 음악파일을 검색하는 검색엔진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웹페이지뿐아니라 음악파일까지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와다를바 없으며,오히려 이런 포털사이트들은 운영자가 콘텐츠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양씨는 “인터넷 기능이 정보교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소리바다가 이번 소송으로 인해 폐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음반사 및 음반산업협회측과 서비스 유료화 도입 등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양씨가 제시한 소리바다 유료화 방안은 음반업계와 저작권료 등을 논의한 뒤 기존의 무료 서비스와 양질의 유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그는 “음악파일 공유사이트가 음반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미국에서도 음반사들의 주도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정액제로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인터넷 공유서비스에 대한 활용가치를 산업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음반시장이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손해배상이나 사이트 폐쇄 등은 민사소송으로 번질 때 가능한 일이지만 그전에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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