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영장청구 기각 이유에 대한 대전지역 여성계의 반발이거세지고 있다.
대전지역 7개 여성 관련 단체들은 13일 오후 4시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 YWCA,대전 여민회,가정법률상담소,대전여성환경포럼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성매매가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같이 말한 것은 법기관의 윤리관을 의심스럽게 한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이들은 또 “성매매는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을 가중시키고 인권유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올바른 성의식 속에 아름다운 성을 구현해 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러한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여성단체들은 오후 5시 단체 회의를 갖고 ▲대전지법 앞에서의 피켓팅 시위 ▲황 판사에게 보낼 질의문작성 등 구체적인 행동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함께 이들 여성관련단체들은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하기로 하고 이들 단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의지가 확고해 최 모씨(38)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 김동진기자 kdj@Kdaily.com
대전지역 7개 여성 관련 단체들은 13일 오후 4시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 YWCA,대전 여민회,가정법률상담소,대전여성환경포럼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성매매가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같이 말한 것은 법기관의 윤리관을 의심스럽게 한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이들은 또 “성매매는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을 가중시키고 인권유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올바른 성의식 속에 아름다운 성을 구현해 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러한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여성단체들은 오후 5시 단체 회의를 갖고 ▲대전지법 앞에서의 피켓팅 시위 ▲황 판사에게 보낼 질의문작성 등 구체적인 행동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함께 이들 여성관련단체들은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하기로 하고 이들 단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의지가 확고해 최 모씨(38)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 김동진기자 kdj@Kdaily.com
2001-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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