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소송제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우리나라 법원은 소극적 심사주의를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대법원 규칙등을 손질해 적극적 심사주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할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극적 심사주의는 법원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판단하며 적극적 심사주의는소송 당사자 자료뿐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는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는데다 해당 기업이 집단소송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이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뀌더라도 집단소송제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정부 관계자는 13일 “우리나라 법원은 소극적 심사주의를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대법원 규칙등을 손질해 적극적 심사주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할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극적 심사주의는 법원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판단하며 적극적 심사주의는소송 당사자 자료뿐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는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는데다 해당 기업이 집단소송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이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뀌더라도 집단소송제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