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필요악” 영장기각

“성매매는 필요악” 영장기각

입력 2001-08-13 00:00
수정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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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는 11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포츠마사지 업주 최모씨(37)에 대해 “범죄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황 판사는 이어 “이번 사건에는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관여 등 악성 요소가 없고 최씨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따금 내려와 수금한 점 등 제반사정도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최근까지 모두 841차례에 걸쳐 1억2,600여만원을 받고 윤락을 알선해 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최씨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대전YWCA 여성의 쉼터 권부남(32·여)소장은 “성 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있고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남녀간 극단적인 불평등이 굳어져 있는 실정에서 성 매매를 양성화한다면 성의 상품화를 비롯해 윤락녀들의 인간 존엄성 침해,여성에 대한 비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여민회 김경희(38·여) 사무국장도 “윤락을 알선한업자는 처벌해야 당연한데 이번 영장기각이 여성들 사이에또다른 피해의식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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