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우수공무원제’ 도입

해양부 ‘우수공무원제’ 도입

입력 2001-08-11 00:00
수정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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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우수공무원 평가제’와 ‘인사고충 신문고제도’를 도입키로했다.

해양부는 매년 한차례씩 전직원의 10% 범위내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특별승진 및 성과상여금 평가시 인센티브를부여할 계획이다.우수공무원은 소속 국장 추천,상사·동료·부하의 종합검증을 받는 다면평가,인사위원회 등 3단계를 거쳐 선발된다.

또 인사청탁을 배제하고 직원들의 인사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www.momaf.go.kr)에 장·차관 및 총무과장,인사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는 인사고충 신문고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인사대상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과장을임명하기전 주무과장 및 주무서기관을 거치도록 하는 ‘보직경로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협력 등 특수분야의 경우전문직위로 지정,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21세기 해양시대에 걸맞은 부처로 거듭나기위해 새로운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2001-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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