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장기해외 훈련대상자로 뽑혀 유학을 갔다.승진 대상자로 선정,임용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그러나 파견자를 승진시키려면 소속 기관에 자리가 있어야 하고,승진 임용할때는 그빈자리(승진임용 예정직위)에 보직해야만 한다.
또 승진임용 예정직위에 결원이 생겨 파견자를 승진임용할경우 반드시 해당직위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이 경우 해당직위(승진직위)는 승진자가 복귀할 때까지 공석으로 둬야 한다.
■별정직(8급 상당)으로 근무하고 있다.직급이 ‘전산서기또는 별정직 8급 상당’의 복수직렬로 돼있다.전산서기로의전환이 가능한지.
여기서 ‘전환’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장에 규정된 ‘전직’인 것 같다.
국가공무원 인사규정상의 ‘전직’이란 같은 종류의 공무원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 전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은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채용 형식을 빌려 채용할 수는 있다.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특별채용 요건에 맞고,임용권자가 특별채용으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그러나 파견자를 승진시키려면 소속 기관에 자리가 있어야 하고,승진 임용할때는 그빈자리(승진임용 예정직위)에 보직해야만 한다.
또 승진임용 예정직위에 결원이 생겨 파견자를 승진임용할경우 반드시 해당직위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이 경우 해당직위(승진직위)는 승진자가 복귀할 때까지 공석으로 둬야 한다.
■별정직(8급 상당)으로 근무하고 있다.직급이 ‘전산서기또는 별정직 8급 상당’의 복수직렬로 돼있다.전산서기로의전환이 가능한지.
여기서 ‘전환’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장에 규정된 ‘전직’인 것 같다.
국가공무원 인사규정상의 ‘전직’이란 같은 종류의 공무원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 전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은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채용 형식을 빌려 채용할 수는 있다.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특별채용 요건에 맞고,임용권자가 특별채용으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2001-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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